NO-ACTION OPINION · 9819
비조치의견
ETN 기초지수에 KOSPI200 편입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KOSPI200 지수는 국내 지수중 가장 대표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초지수이나 ETF와 달리 ETN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기초지수에서 배제됨
※ 거래소에서 발표한 ETP(ETF, ETN) 등 증권상품시장 발전방안 보도자료(‘15.10.5)에 따르면 동일지수 상품에 대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독창적 지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개선할 예정
□ (건의사항) 거래소 상장규정 §149-3②-2 나(2)(다)* 삭제를 요청
*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단순히 나타내는 지수에 해당하지 않을것
※ (관련 법규 및 지도) 거래소 상장규정 §149-3②-2 나(2)(다)
판단 이유
□ “펀드상품 혁신방안(‘16.5.30)” 및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16.11.23)”에 따라 도입 예정인 손실제한형 ETN에 대해서는 ETF시장과의 마찰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KOSPI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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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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