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18 비조치의견

계열사간 정보교류차단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화된 이후 그룹사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열사간 Middle Office* 또는 Back Office 차원의 정보교류가 불가피**

* 인사관리조식, 오퍼레이션, 리스크 관리조직 등

**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방안(‘14.7.10)에서 선진국과 같이 자산운용회사 등의 계열사간 미들오피스 통합운영을 점진적으로 허용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ㅇ 특히, 재무적 리스크관리는 계열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 등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자본시장법상 차이니즈월 규제에 따라 정보교류의 제약 발생*

*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교류시 마다 준접감시인의 승인, 관련 기록 유지·관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 정보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 정보에 비해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낮음

□ (건의사항)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는 조건 하에서 계열사간 Middle Office 또는 Back Office 차원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 적용 배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1③1

판단 이유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ㆍ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제도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계열회사가 보유 중인 주식 등의 증권을 연결NCR 작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없이도 현행 제도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연결NCR 작성을 위한 정보가 아닌 여타 재무 관련 정보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하며, 이 중 준법감사인의 승인 및 기록유지의무 등은 이해상충 관련 내부통제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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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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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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