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20 비조치의견

ETN 상장폐지 요건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발행인이나 유동성공급자가 상장된 ETN을 전부 보유한 경우에만 상장폐지 신청이 가능하나, 1주라도 매도하지 않는 투자자가 있을 경우 전부 보유는 불가능한 상황

ㅇ ETN은 자기자본의 50% 까지만 발행가능하므로 전부 보유 요건에 따라 상장폐지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규 ETN의 상장 자체가 불가능

ㅇ ETN 상품의 다양화 저해, 거래가 없는 ETN 난립, 투자자 혼란, 거래소?예탁원?발행자의 관리비용 가중 등 문제 발생

□ (건의사항) ETN에 ETF와 동일한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

* ETF는 발행인이나 유동성공급자가 상장된 ETF의 50억원 미만을 보유하여도 상장폐지가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신청에 따른 상장폐지)②

판단 이유

□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16.11.23)”에 따라 ①ETN의 최소발행규모 요건을 ETF 수준으로 조정(예:200억원→70억원)하고, ②최소발행규모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사 신청에 의한 수량축소 변경상장을 허용하여 ETN 발행사의 관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발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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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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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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