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수수료를 받지 않는 개인연금랩 출시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적연금 활성화대책(14.8월)에서 개인연금랩 상품을 14년말까지 허용해 주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랩수수료 과세처리 기준에 대한 기재부의 유권해석 지연으로 출시 못하는 상황
ㅇ 그러나, 랩서비스는 투자판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상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임
ㅇ 따라서, 랩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중개계약의 성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임
- 기재부가 판단해야 할 사항은 랩수수료에 대한 과세처리 판단기준으로 생각됨
ㅇ 한편, 동 사는 출시 예정인 개인연금랩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
* 자본시장법(§58②)에서 투자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는 개인연금의 경우 노후대비 상품으로 수수료 최소화가 필요한 바, 별도 랩수수료 체계를 가져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개인연금펀드 보수에 대해서 일반 펀드와는 다른 별도의 펀드보수 가이드라인이 적용중)
□ (건의사항) 개인연금랩 상품 출시를 조속히 허용
ㅇ 개인연금은 연말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으로 기재부 해석 지연 등의 이유로 출시 지연될 경우 증권사의 영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판단 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계약이 체결된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랩어카운트는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7호)에 해당하며 소관부처인 기재부는 랩어카운트를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저축계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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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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