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21 비조치의견

랩수수료를 받지 않는 개인연금랩 출시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적연금 활성화대책(14.8월)에서 개인연금랩 상품을 14년말까지 허용해 주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랩수수료 과세처리 기준에 대한 기재부의 유권해석 지연으로 출시 못하는 상황

그러나, 랩서비스는 투자판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상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임

따라서, 랩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중개계약의 성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임 - 기재부가 판단해야 할 사항은 랩수수료에 대한 과세처리 판단기준으로 생각됨

한편, 동 사는 출시 예정인 개인연금랩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 * 자본시장법(§58②)에서 투자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는 개인연금의 경우 노후대비 상품으로 수수료 최소화가 필요한 바, 별도 랩수수료 체계를 가져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개인연금펀드 보수에 대해서 일반 펀드와는 다른 별도의 펀드보수 가이드라인이 적용중)

(건의사항) 개인연금랩 상품 출시를 조속히 허용

개인연금은 연말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으로 기재부 해석 지연 등의 이유로 출시 지연될 경우 증권사의 영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판단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계약이 체결된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랩어카운트는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7호)에 해당하며 소관부처인 기재부는 랩어카운트를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저축계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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