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23 비조치의견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국내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예비운용사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운용에 대한 위탁은 해외운용사가 독식하고 있어* 국내운용사의 해외주식 운용 역량 개발을 통한 글로벌 운용사로의 도약기회가 제약되고 있음

* ‘14. 12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운용규모는 56.6조원이며 이중 국내위탁 운용사(2개사)의 운용규모는 848억원(0.13%)에 불과함

ㅇ 국내 운용사가 해외주식 운용과 관련하여 트랙레코드가 부족하며 운용역량에 있어 해외용사와의 격차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운용성과가 검증된 운용사에 대해서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운용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국내 운용사 중 해외투자에 대한 높은 운용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운용사 등장

□ (건의사항)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시 활용하고 있는 예비운용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운용성과가 검증된 운용사에 대해 해외주식 위탁운용사로 선정

* 예) 일정요건(해외투자 실적 등)을 충족하는 운용사를 예비운용사로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300억원 내외의 소규모 운용자금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상위 운용사 또는 운용실적 기준을 충족한 운용사 대해 정규운용사로 승격

판단 이유

□ 동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국민연금 측에서 해외주식 국내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예비운용사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건의사항 수용이 어렵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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