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22 비조치의견

분기 원천징수 관련 간소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계약의 경우 원천징수 시기가 ‘신탁이익의 지급시기’가 아닌 ‘3개월’(분기) 단위로 규정되어 있어 매분기말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원천징수 이후에 잔여 현금운용이 이루어져 자금운용의 지체도 발생함

반면,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연결산이 원칙이며, 이익의 유보도 가능하여 환매시기(실제 지급시기)에 과세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임

(건의사항) 신탁계약의 경우에도 펀드와 같이 연결산을 하거나 출금(계약해지)시 과세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155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111조 6항, 자본시장법 제242조, 2015년 세법 개정안(15.8월, 기획재정부)

판단 이유

[추가답변]

관련부처 협의결과 기존답변과 마찬가지로 위 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답변]

현행 소득세법 제155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 등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점을 금융투자상품별 지급시점이 아닌 분기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를 3개월 이내로 유예하여 납세협력 비용 등을 낮추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입장은 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시점을 이미 3개월 이내로 유예하였으며, 추가적인 유예는 과세이연 효과 등으로 조세형평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시점을 3개월보다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부에 추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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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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