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원천징수 관련 간소화 요청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계약의 경우 원천징수 시기가 ‘신탁이익의 지급시기’가 아닌 ‘3개월’(분기) 단위로 규정되어 있어 매분기말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원천징수 이후에 잔여 현금운용이 이루어져 자금운용의 지체도 발생함
ㅇ 반면,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연결산이 원칙이며, 이익의 유보도 가능하여 환매시기(실제 지급시기)에 과세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임
□ (건의사항) 신탁계약의 경우에도 펀드와 같이 연결산을 하거나 출금(계약해지)시 과세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155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111조 6항, 자본시장법 제242조, 2015년 세법 개정안(15.8월, 기획재정부)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관련부처 협의결과 기존답변과 마찬가지로 위 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답변]
□ 현행 소득세법 제155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 등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점을 금융투자상품별 지급시점이 아닌 분기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를 3개월 이내로 유예하여 납세협력 비용 등을 낮추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기존 입장은 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시점을 이미 3개월 이내로 유예하였으며, 추가적인 유예는 과세이연 효과 등으로 조세형평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ㅇ 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시점을 3개월보다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부에 추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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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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