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24 비조치의견

펀드 투자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펀드 투자광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들만 사용하여 광고 가능 * 투자설명서 일독 권고, 손실발생 가능 및 손익의 투자자 귀속 등 ** 펀드 명칭, 종류, 투자목적, 운용전략, 신탁업자·판매회사에 관한 사항 등

이에 따라, 광고 문구 작성에 제약이 많아 창의적인 광고가 어려우며, 포함해야할 광고 내용들이 과도하여 TV나 라디오 광고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건의사항) 펀드 광고도 여타 금융투자상품 광고와 같이 포함되어야할 최소한의 사항을 정하고 금지되어야할 사항 이외에는 광고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7, 동법 시행령 §60, 금융투자업규정 §4-11

판단 이유

펀드의 경우 여타 금융투자상품보다 투자광고에 대한 규제가 법령상 촘촘하게 규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위임 받은 감독규정, 협회 규정, 자율규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펀드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광고 규제를 받고 있어, 여타 금융투자상품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펀드 광고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현 시장상황 및 투자자 보호 등의 이슈를 감안한다면 현재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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