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24 비조치의견

펀드 투자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펀드 투자광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들만 사용하여 광고 가능

* 투자설명서 일독 권고, 손실발생 가능 및 손익의 투자자 귀속 등

** 펀드 명칭, 종류, 투자목적, 운용전략, 신탁업자·판매회사에 관한 사항 등

ㅇ 이에 따라, 광고 문구 작성에 제약이 많아 창의적인 광고가 어려우며, 포함해야할 광고 내용들이 과도하여 TV나 라디오 광고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건의사항) 펀드 광고도 여타 금융투자상품 광고와 같이 포함되어야할 최소한의 사항을 정하고 금지되어야할 사항 이외에는 광고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7, 동법 시행령 §60, 금융투자업규정 §4-11

판단 이유

□ 펀드의 경우 여타 금융투자상품보다 투자광고에 대한 규제가 법령상 촘촘하게 규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그러나 여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위임 받은 감독규정, 협회 규정, 자율규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펀드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광고 규제를 받고 있어, 여타 금융투자상품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또한 펀드 광고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현 시장상황 및 투자자 보호 등의 이슈를 감안한다면 현재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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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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