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 증여 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5억 한도로 면제하고 있음
ㅇ 그러나, 면제한도 5억원 요건이 저금리 시대에 현실적이지 못하여 신탁원본 인출 제한*과 자익신탁만이 허용**되고 있어 장애인신탁이 비활성화 된 상황임***
* 신탁원본 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5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리 2% 가정)은 1,000만원 내외(월 85만원 내외)에 불과하며, 장애인이 심각한 사고 등으로 큰 금액의 긴급한 돈이 필요할 때 신탁원본을 사용할 수 없음
** 현재, 장애인 신탁은 선 증여후 자익신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행위능력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신탁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언신탁 등 다른 신탁과 연계한 종합신탁상품 개발에도 한계요인으로 작용
*** 98년에 동제도가 도입된 후 ‘12년 기준으로 14건, 수탁액 62.5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 (건의사항) ① 증여세 면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 ② 예외적인 경우에 신탁원본을 인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타익방식의 신탁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52의2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위 건의사항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서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익방식의 신탁에 대해서는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허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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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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