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26 비조치의견

대주주 지분 신탁 관련 규제 완화

금융정책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신탁 등 민사신탁설정에 따라 회사 대주주의 주식을 수탁하는 경우, ①금산법상 금융위 승인 대상이 되고, ②15%를 초과하는 주식(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ㅇ 그러나, 유언대용신탁 및 가업승계신탁에 따라 대주주 지분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규제 적용시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ㅇ 예외로 인정하더라도 금융기관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상정한 금산법상의 규제(24조)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자본시장법 규제(112조3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유언대용신탁이나 가업승계신탁에서 대주주 지분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재량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의 의결권 행사지시를 받아 수탁자가 수행하고, 해당 주식의 경제적 이익도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나 수익자가 해당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동일

□ (건의사항) 유언대용신탁이나 가업승계신탁의 경우 금산법 24조 및 자본시장법 112조의 예외로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산법 24조, 자본시장법 112조

판단 이유

[자산운용과 추가답변]

□ 자본시장법 상 신탁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신탁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당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기업 지배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이 있으며, 따라서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 건의하신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한 다른 회사 주식소유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ㅇ기존 유권해석, 여타 신탁과의 형평성 및 신탁을 통한 우회지배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세부적인 검토 등을 통해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15%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으로 기업을 승계한 수익자의 주주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현재 대주주의 가업승계시 민사에 의한 신탁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 지배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이 우려되어, 의결권 제한의 예외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와의 거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