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27 비조치의견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모자형 펀드의 경우 소규모펀드 판단기준을 모펀드에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모펀드의 수가 2개 이상일 경우 모펀드 중 하나라도 50억 미만이면 자펀드의 설정원본액이 50억 이상임에도 소규모펀드로 공시해야 하는 상황 ※ 금융회사에는 소규모펀드 관련 공시 부담이 발생. 투자자의 경우 소규모 펀드 관련 공시 내용을 보고 가입한 펀드 해지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음

(건의사항)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을 ‘자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합산 원본’으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92조 및 동 법 시행령 93조

판단 이유

[추가답변]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016.2.5 시행)

이는 20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펀드를 적극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었던 만큼, 위 건의사항은 모범규준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답변]

현재 모자형 구조의 펀드에서 소규모펀드(50억원 미만) 여부는 모펀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펀드 공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자펀드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운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모펀드의 소규모 펀드 인지 여부가 펀드의 수익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 개의 모펀드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자펀드가 일부 모펀드의 소규모화로 인해 소규모펀드로 공시되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건의사항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분한 검토와 기준변경 관련 유예등이 없이 공시기준을 변경할 경우 기존 소규모펀드의 공시시스템과 정합성이 떨어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건의해주신 내용도 이에 포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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