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펀드 판단기준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모자형 펀드의 경우 소규모펀드 판단기준을 모펀드에 두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모펀드의 수가 2개 이상일 경우 모펀드 중 하나라도 50억 미만이면 자펀드의 설정원본액이 50억 이상임에도 소규모펀드로 공시해야 하는 상황
※ 금융회사에는 소규모펀드 관련 공시 부담이 발생. 투자자의 경우 소규모 펀드 관련 공시 내용을 보고 가입한 펀드 해지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음
□ (건의사항)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을 ‘자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합산 원본’으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92조 및 동 법 시행령 93조
판단 이유
[추가답변]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016.2.5 시행)
ㅇ 이는 20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펀드를 적극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었던 만큼, 위 건의사항은 모범규준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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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현재 모자형 구조의 펀드에서 소규모펀드(50억원 미만) 여부는 모펀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펀드 공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자펀드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자산의 운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모펀드의 소규모 펀드 인지 여부가 펀드의 수익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 수 개의 모펀드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자펀드가 일부 모펀드의 소규모화로 인해 소규모펀드로 공시되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건의사항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충분한 검토와 기준변경 관련 유예등이 없이 공시기준을 변경할 경우 기존 소규모펀드의 공시시스템과 정합성이 떨어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향후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건의해주신 내용도 이에 포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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