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28 비조치의견

일임?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가능 조건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임?신탁재산과 고유재산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일임?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그러나, 유리한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정의 또는 예시가 없어 실질적으로 고유와의 거래가 어려운 상황임* * 예) 채권시장은 주로 장외에서 100억 단위로 거래되고 있어 운용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일임?신탁 계좌에서 개별적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유에서 미리 채권을 편입하여 개인 일임?신탁 계좌와 거래하는 것이 효과적임

(건의사항) 일임?신탁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일임?신탁재산과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예. 채권평가사 2사의 해당 채권 평가가격의 평균)을 정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임?신탁재산과 고유재산과의 거래 허용* * 투자자 동의가 있으면 일임?신탁 재산으로 일임?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 제108조제7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8②6, §108제6호, 동법 시행령 §99②3다, §109①4다

판단 이유

일반적으로 유리한 거래라 함은 제3자의 입장에서도 신탁 및 일임재산에 유리하다고 평가되고, 일임업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거래 상황별로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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