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28 비조치의견

일임?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가능 조건 명확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임?신탁재산과 고유재산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일임?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ㅇ 그러나, 유리한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정의 또는 예시가 없어 실질적으로 고유와의 거래가 어려운 상황임*

* 예) 채권시장은 주로 장외에서 100억 단위로 거래되고 있어 운용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일임?신탁 계좌에서 개별적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유에서 미리 채권을 편입하여 개인 일임?신탁 계좌와 거래하는 것이 효과적임

□ (건의사항) 일임?신탁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일임?신탁재산과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예. 채권평가사 2사의 해당 채권 평가가격의 평균)을 정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임?신탁재산과 고유재산과의 거래 허용*

* 투자자 동의가 있으면 일임?신탁 재산으로 일임?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 제108조제7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8②6, §108제6호, 동법 시행령 §99②3다, §109①4다

판단 이유

□ 일반적으로 유리한 거래라 함은 제3자의 입장에서도 신탁 및 일임재산에 유리하다고 평가되고, 일임업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 이러한 거래는 거래 상황별로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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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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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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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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