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30 비조치의견

해외주식투자 재간접펀드 비과세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기재부, 6.25)에서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할 것을 발표

ㅇ 그러나, 현재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저금리 시대에 국내 투자자가 투자수익률 제고와 다양한 투자수단 확보를 위해서는 재간접펀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

* 1) 국내 운용사는 홍콩, 아시아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운용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재간접펀드 활용 필요

2) 해외 운용사에 위탁을 통하여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투자규모(30억 내외) 등 제약조건이 뒤따라 초기 해외펀드 설정에 애로가 많은 상황임

3) 장기 저금리 체제의 일본의 경우는 재간접펀드의 비중이 총 잔고 대비 45%, 펀드수 대비 41%로 재간접펀드 활성화(국내의 경우 ‘15년 신규 설정된 펀주 둥 재간접 펀드 개수는 32%)

□ (건의사항) 해외 재간접펀드 중 해외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201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간접펀드 투자형태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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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해외주식 매매, 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하는 목적이 외화투자를 보다 활성화하여 외환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ㅇ 그 세제혜택을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동 사안은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인 만큼, 이러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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