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31
비조치의견
업무마감시간 무렵에 입고된 신탁재산의 일시적 고유계정 운용(예: 1영업일)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금투-대신-20150031, 금투-메리츠-20150049와 동일한 과제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재산 운용방법으로 대출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인가 조건으로 대출운용을 제한중
ㅇ 다만, 업무 마감시간 무렵에 들어오는 고객자금의 입금분이나 결제대금 입금분을 회사 외부 은행으로 출금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움(특히, 외화자금의 경우)
※ 은행신탁에 대해서는 고유계정대를 허용하고 있어 증권사와 은행간 규제차이 문제도 있음
□ (건의사항) 제한적인 상황에서 신탁재산을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탁업 인가조건을 변경
ㅇ 고유계정대로 운용가능한 기간은 1영업일로 한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 규모도 전체 수탁고의 일정 비율로 정하여 신탁자금으로 고유계정의 편익 도모 가능성을 원천 차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판단 이유
□ 증권 신탁업자의 경우 `05.12월 증권회사에 대한 신탁업 일괄 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신탁재산을 통한 대출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업무 수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증권사가 신탁재산으로 직접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증권사의 업무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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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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