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31 비조치의견

업무마감시간 무렵에 입고된 신탁재산의 일시적 고유계정 운용(예: 1영업일)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금투-대신-20150031, 금투-메리츠-20150049와 동일한 과제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재산 운용방법으로 대출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인가 조건으로 대출운용을 제한중

다만, 업무 마감시간 무렵에 들어오는 고객자금의 입금분이나 결제대금 입금분을 회사 외부 은행으로 출금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움(특히, 외화자금의 경우) ※ 은행신탁에 대해서는 고유계정대를 허용하고 있어 증권사와 은행간 규제차이 문제도 있음

(건의사항) 제한적인 상황에서 신탁재산을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탁업 인가조건을 변경

고유계정대로 운용가능한 기간은 1영업일로 한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 규모도 전체 수탁고의 일정 비율로 정하여 신탁자금으로 고유계정의 편익 도모 가능성을 원천 차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판단 이유

증권 신탁업자의 경우 `05.12월 증권회사에 대한 신탁업 일괄 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신탁재산을 통한 대출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업무 수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신탁재산으로 직접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증권사의 업무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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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8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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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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