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29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의 랩서비스 허용 등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연금저축계좌의 정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으로 정의(같은 항 제1호 나목)되어 있어,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이 중개계약에 더해 투자일임운용(랩어카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

연금저축계좌를 위 랩서비스로 운용함에 있어 일임운용보수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비용이 아닌 중도인출로 간주하여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우려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1조제1항제21호, 동 시행령 제40조의2

(건의사항) ①투자중개계약을 바탕으로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랩어카운트의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중개계약’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고, ‘중개계약’을 오로지 투자중개계약만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반하므로, 랩서비스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제공 가능하다고 해석할 필요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고객의 입장에서 관련 비용을 뺀 최종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일반적이므로, 일임운용보수 또한 응당 중도인출이 아닌 수익을 내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할 필요

판단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은 연금저축계좌의 범위를 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계약으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기재부는 투자일임운용(랩어카운트)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저축계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개인연금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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