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29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의 랩서비스 허용 등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연금저축계좌의 정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으로 정의(같은 항 제1호 나목)되어 있어,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이 중개계약에 더해 투자일임운용(랩어카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

②연금저축계좌를 위 랩서비스로 운용함에 있어 일임운용보수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비용이 아닌 중도인출로 간주하여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우려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1조제1항제21호, 동 시행령 제40조의2

□ (건의사항) ①투자중개계약을 바탕으로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랩어카운트의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중개계약’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고, ‘중개계약’을 오로지 투자중개계약만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반하므로, 랩서비스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제공 가능하다고 해석할 필요

②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고객의 입장에서 관련 비용을 뺀 최종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일반적이므로, 일임운용보수 또한 응당 중도인출이 아닌 수익을 내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할 필요

판단 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은 연금저축계좌의 범위를 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계약으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기재부는 투자일임운용(랩어카운트)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저축계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개인연금 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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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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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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