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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1인 1계좌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소속 회사에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것이 원칙*

*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가능

ㅇ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종합관리계좌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증권사의 랩상품을 가입할 경우 다른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펀드, ELS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불가**

*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채권,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가능

** 주식, 채권, 펀드 등 상품별 별도 계좌 체계에서는 주식 랩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채권계좌, 펀드계좌에서 채권이나 펀드 매매가 가능

-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산관리의 수익성, 안정성, 효율성 제고*가 어려운 상황임

* 주식과 같이 리스크가 높은 상품은 소속 회사의 전문가를 통해 운용함으로써 수익률과 안정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고 상환시점을 예측가능한 채권이나 ELS 등은 선택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자금 스케쥴 관리가 가능

□ (건의사항) 일임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랩상품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의 1인 1계좌 규제 적용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63①2. 동법 시행령 §64③2

판단 이유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1개의 계좌만을 개설하고, 그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해당 회사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유로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ㆍ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어, 펀드ㆍ주식ㆍELS 등에 대해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별로 계좌를 구분하기 위하여 하위 계좌를 두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도 복수의 계좌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랩어카운트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 “투자일임계약”의 한 종류로 분류됨에 따라 복수계좌를 보유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못하고,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고객계좌관리 전산시스템상 고객계좌의 일부에만 그 운용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어 랩어카운트계좌는 별도로 개설을 해야 하며,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종합관리계좌 체계로 운영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랩어카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를 모두 폐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랩어카운트는 투자일임계약의 일종으로서 투자자의 운용지시권이 보장되는 만큼, 임직원이 직접 투자하는 계좌와 동일하게 관리될 필요성은 있으나, 임직원이 자산관리의 방식으로 특정상품(예:주식)에 대한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경우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서도 랩어카운트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별로 두 개 이상의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랩어카운트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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