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세제혜택 관련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 기존 해외주식펀드는 배제된 채 신규로 설정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만 비과세 혜택 부여 예정
ㅇ 펀드에만 세제혜택이 적용될 경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사 wrap과 신탁상품 투자자는 펀드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입장
- 특히 wrap 상품은 환오픈된 상태로 운용되는 비중이 높은데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적용되어 상당한 타격 불가피
ㅇ 또한 신규 설정되는 해외펀드(재간접 포함)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기존 펀드 해지, 신규 펀드 가입 등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 발생
※ (관련 법규 및 지도)
□ (건의사항) 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wrap, 신탁 상품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 ② 기존 해외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 적용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관련부처 협의결과 기존 답변과 마찬가지로 기존펀드에 대한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답변]
1. 투자일임계약과 신탁계약의 경우 해외주식 취득행위시 발생하는 세금이 펀드와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ㅇ 세법은 투자일임계약과 신탁계약은 별도의 법인격이 아닌 투자자가 투자를 수행하데 있어 거쳐야할 하나의 도관(vehicle)으로 인식하고, 해당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반면, 펀드는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법인에 게 부과되는 다양한 세금을 펀드에도 유사하게 부과합니다.
ㅇ 이러한 세제상의 차이점을 감안할 때, 펀드와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도 기존 펀드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세제 개편 과정에서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 다만,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에의 신규자금 유입을 보다 필요로하고 있어 기존펀드에 대한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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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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