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39 비조치의견

PEF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투자자문사의 계열회사 투자 제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 주식 등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

? 투자자문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 지위에 있는 경우 투자자문사는 PEF에서 투자한 회사와 계열관계가 성립하여 투자자문사가 PEF의 피투자회사에 투자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

- 업무집행사원은 피투자회사 재무구조개선, PEF 투자자 요구 등으로 피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자본 규모가 적은 투자자문사의 경우 투자규모에 상당한 제약 요소가 되고 있음

* 투자자문사의 보통 자기자본은 10억~30억 수준이며 동 조항에 의거 투자가능금액은 8천만원~2.4억원 수준임

□ (건의사항) 계열회사 투자제한 8% 한도는 유지하되 회사 자본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예 10억원) 범위 내에서는 계열회사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34조

판단 이유

[추가답변]

□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자본의 8%의 범위 내에서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34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해당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증권회사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소규모의 투자자문사라고 하여 해당 규정을 배제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PEF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자본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배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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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계열회사 투자제한은 계열회사 부당지원 방지를 위해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히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ㅇ 자본금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PEF를 운용함에 있어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기가 운용하는 PEF에 소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은 PEF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추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검토시 이를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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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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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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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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