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40 비조치의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으로 투자일임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근로복지기본법상 전문가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서 펀드투자와 금전신탁은 허용되어 있으나 투자일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전문가를 통한 간접 운용방법으로서 투자일임*은 펀드투자 및 금전신탁과 함께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투자일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 투자일임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영위 가능(자본시장법 §17, 18)

□ (건의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복지기본법 §63, 동법 시행령 §47

판단 이유

[추가의견]

본 건의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견]

투자일임계약도 전문가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하나인만큼 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동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동 건의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고용노동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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