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41
비조치의견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공모주 우선 배정시 고위험고수익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토록 제도개선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넥스 주식 또는 신용등급 BBB+ 이하의 채권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우선 배정
ㅇ 그러나, 주간사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내 고위험고수익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배정*
* 고위험자산 1천억원인 펀드나 1백억원인 펀드에 대해 같은 규모로 배정중
□ (건의사항) 주간사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ㅇ 투자일임재산 등 내에 포함된 고위험고수익 재산의 규모 등에 비례하여 공모주가 배정될 수 있도록 협회 규정 등 개정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15, 동법 시행령 93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협회 규정) 제9조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2016.4월 금융투자협회 규정(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분리과세 펀드 중 코넥스 주식에 2%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한하여 전체 물량의 5%를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5%를 그 외 분리세제 펀드에 배정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자산규모 대비 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배정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