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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발행일정이 공지되는 일반채권과 달리 사전 공지 없이 발행되는 산금채·은행채* 등은 사전자산배분 후 매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은행채(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타 금융채(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전자단기사채, CP
ㅇ산금채, 은행채 등은 발행시 매수청약이 증권사 브로커와 매니저간 메신저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나, 사전자산배분 절차에 치중하다보면, 금리?가격 등 발행조건이 좋은 채권은 이미 청약마감되어 물량 확보가 어려움 <산금채 場中 발행시 청약절차(예시)> 산금채 발행결정(오전 11:30) ? 산은의 담당자가 각 증권사 담당브로커에게 발행계획을 메신저로 통보(11:32) ? 증권사 브로커가 거래관계에 있는 펀드매니저에게 메신저 통보(11:32) ? 매수희망자는 증권사 브로커에게 메신저로 청약접수(11:32) ? 전량 매출되어 발행마감(오전 11:33)
□(건의사항) 상기에 명시된 당발물에 대해서는 발행관행상 펀드매니저가 발행계획 인지 후 사전배분명세 작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전자산배분 대상에서 제외 필요
ㅇ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매니저와 브로커간 채권 매수를 확정한 시각으로부터 일정시간(예 30분)이내에 매니저가 사전자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0조 제3항
판단 이유
□위 건의사항인 사전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2015.9월부터 금융투자협회에서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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