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42 비조치의견

장중 수시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발행일정이 공지되는 일반채권과 달리 사전 공지 없이 발행되는 산금채·은행채* 등은 사전자산배분 후 매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은행채(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타 금융채(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전자단기사채, CP

ㅇ 산금채, 은행채 등은 발행시 매수청약이 증권사 브로커와 매니저간 메신저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나, 사전자산배분 절차에 치중하다보면, 금리?가격 등 발행조건이 좋은 채권은 이미 청약마감되어 물량 확보가 어려움

<산금채 場中 발행시 청약절차(예시)>

산금채 발행결정(오전 11:30) ? 산은의 담당자가 각 증권사 담당브로커에게 발행계획을 메신저로 통보(11:32) ? 증권사 브로커가 거래관계에 있는 펀드매니저에게 메신저 통보(11:32) ? 매수희망자는 증권사 브로커에게 메신저로 청약접수(11:32) ? 전량 매출되어 발행마감(오전 11:33)

□ (건의사항) 상기에 명시된 당발물에 대해서는 발행관행상 펀드매니저가 발행계획 인지 후 사전배분명세 작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전자산배분 대상에서 제외 필요

ㅇ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매니저와 브로커간 채권 매수를 확정한 시각으로부터 일정시간(예 30분)이내에 매니저가 사전자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0조 제3항

판단 이유

□ 위 건의사항인 사전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2015.9월부터 금융투자협회에서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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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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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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