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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에서 채권 등을 거래할 경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 겸직금지 규제 면제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과 자산매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시행규칙 §10④)

* 다만, 인덱스 펀드의 매매,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 프로그램 매매,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제외

ㅇ 그러나, 채권 장외시장의 경우 매매시 협상과정이 수반되며 시장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운용담당자가 협상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매담당자 제도가 비효율적임*

* 매매담당자는 협상과정에서 매매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운용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매매결정에 지연 발생 → 동일한 투자대상에 대해 타업권과 경쟁을 해야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상황임

- 또한,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를 겸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매매담당자를 운용담당자로 육성하여 업계의 부족한 운용담당자 풀을 형성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장외시장에서 채권 등을 거래할 경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 겸직금지 규제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10④, 금융투자업규정 §4-55

판단 이유

[추가답변]

□ 2015년 9월부터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여 운영중이나, 위 건의사항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장외시장 채권거래라고 하여 매매담당자 겸직금지 규제를 면제해줄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점에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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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원칙이며, 집합투자업자의 자기명의 거래는 빈번한 거래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로서, 이 경우 공정한 투자재산 배분을 위해 운용역과 집행역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운용역과 집행역의 엄격한 분리는 효율적 자산운용을 일부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이 사전자산배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만큼,

ㅇ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경우,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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