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44 비조치의견

장외시장에서 채권 등을 거래할 경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 겸직금지 규제 면제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과 자산매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시행규칙 §10④) * 다만, 인덱스 펀드의 매매,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 프로그램 매매,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제외

그러나, 채권 장외시장의 경우 매매시 협상과정이 수반되며 시장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운용담당자가 협상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매담당자 제도가 비효율적임* * 매매담당자는 협상과정에서 매매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운용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매매결정에 지연 발생 → 동일한 투자대상에 대해 타업권과 경쟁을 해야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상황임 - 또한,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를 겸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매매담당자를 운용담당자로 육성하여 업계의 부족한 운용담당자 풀을 형성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장외시장에서 채권 등을 거래할 경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 겸직금지 규제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10④, 금융투자업규정 §4-55

판단 이유

[추가답변]

2015년 9월부터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여 운영중이나, 위 건의사항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장외시장 채권거래라고 하여 매매담당자 겸직금지 규제를 면제해줄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점에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답변]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원칙이며, 집합투자업자의 자기명의 거래는 빈번한 거래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로서, 이 경우 공정한 투자재산 배분을 위해 운용역과 집행역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역과 집행역의 엄격한 분리는 효율적 자산운용을 일부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이 사전자산배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경우,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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