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45
비조치의견
건분법 적용 PFV의 법인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세법 개정 필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FV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및 오피스텔을 선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야 함(건분법 제4조 1항)
ㅇ 다만,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
ㅇ 이에 따라, PFV는 2개의 신탁회사와 각각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
□ (건의사항) 분양관리신탁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업무의 통합수행으로 인한 수분양자 보호기능이 중요하므로 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의 예외* 인정
* 건분법 적용 PFV사업의 비과세 요건으로 ‘자산관리회사와 자금수탁관리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부분 적용 제외(법인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인세법 제5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판단 이유
□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1-2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6조 · 납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86-2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증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 · 성과보수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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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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