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PFV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및 오피스텔을 선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야 함(건분법 제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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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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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PFV는 2개의 신탁회사와 각각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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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분양관리신탁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업무의 통합수행으로 인한 수분양자 보호기능이 중요하므로 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의 예외* 인정 * 건분법 적용 PFV사업의 비과세 요건으로 ‘자산관리회사와 자금수탁관리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부분 적용 제외(법인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인세법 제5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