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시기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ㅇ 현재 펀드 설정일을 기준으로 매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운용역이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작성 시기가 수시로 도래하는 어려움 발생
- 5개의 펀드만 운영시에도 총 20번의 운용보고서의 시황, 전략 등을 각각 작성해야 하는 현실적 애로점
□ (건의사항) 자산운용보고서를 3개월마다 보고하는 것은 유지하되, 매 분기말 기준으로 시기를 맞추어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
* 펀드 설정 1개월 미만 펀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 분기에 일괄 보고하는 것으로 가정(일괄보고 기준은 조정 가능-1개월, 3개월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8조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시기의 일원화와 관련하여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운용펀드 숫자가 많지 않아 자산운용보고서를 일정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형 운용사의 경우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 일정시점에 동시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한다면 이 또한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직접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판매회사 등에도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투자자의 수익률 비교 등은 현재에도 판매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3개월, 6개월, 1년 등의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며, 매니저의 운용철학 등은 시기와는 상관없이 투자자는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를 일원화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보고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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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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