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사업 유형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규정 필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 대부분이 부동산신탁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부동산신탁 사업의 각 유형별 개발부담금 납무의무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 초래*
* 관련 법에는 ‘위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부의무자라는 규정 이외 구체적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 없음
ㅇ 개발부담금은 실제 사업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업이익을 신탁사가 향유하지 않는 신탁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가 신탁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수탁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라고 판결(대법원 2013두14696)한 이후 용인시에서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위탁자에게 부과하였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수탁자(신탁사)에게 개발부담금을 재 부과
- 실제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개발이익은 시행자가 취득하고 신탁사는 신탁수수료만 취득하는데, 신탁사에 과도한 개발부담금 부과의무를 지우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음
□ (건의사항) 신탁사는 시행의 법적 안정성 및 사업이해관계인(금융기관, 시공사 등)의 필요(시행사 리스크 해소 등)에 의해 명의상 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고, 사업비 조달의 의무는 위탁자(또는 시공사)가, 준공의 책임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형태인 관리형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법 6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부의무자로 명확히 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판단 이유
[추가의견]
□ 관계부처 협의결과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이익 향유자가 명의상 사업주체인 신탁업자인지, 사후적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시공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국토부 입장이며, 현 시점에서는 이를 확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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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이익 향유자가 명의상 사업주체인 신탁업자인지, 사후적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시공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국토부 입장입니다.
□ 국토부와 협의하여 토지신탁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주체를 정하는 기준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 결과를 금투협회를 통해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부동산신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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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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