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46 비조치의견

주택법상 구성원의 주택 건설 방식에 토지신탁방식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①주택조합 단독 시행, ②등록사업자(주택건설업자)와의 공동 시행방식만 가능한데,

ㅇ 동 방식에 따를 경우 조합 임직원의 전횡이나 사업자간 분쟁 등 가능성이 큼

□ (건의사항)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방식에 “토지신탁” 방식을 허용

ㅇ 객관적인 신탁업자가 주택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능력있는 시공사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주택조합 등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택법 제32조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관계부처 협의결과 현 시점에서는 위 건의사항 수용이 어려우며,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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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현행 주택조합 개발사업은 사실상 시공사가 사업수행주체로서 사업시행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공정한 사업진행을 위해 부동산신탁업자에게 주택조합 개발사업을 수탁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향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하여 주택조합 건설사업의 시행주체로 토지신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한 후, 협의 결과를 금투협회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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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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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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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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