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46 비조치의견

주택법상 구성원의 주택 건설 방식에 토지신탁방식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①주택조합 단독 시행, ②등록사업자(주택건설업자)와의 공동 시행방식만 가능한데,

동 방식에 따를 경우 조합 임직원의 전횡이나 사업자간 분쟁 등 가능성이 큼

(건의사항)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방식에 “토지신탁” 방식을 허용

객관적인 신탁업자가 주택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능력있는 시공사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주택조합 등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택법 제32조

판단 이유

[추가답변]

관계부처 협의결과 현 시점에서는 위 건의사항 수용이 어려우며,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답변]

현행 주택조합 개발사업은 사실상 시공사가 사업수행주체로서 사업시행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공정한 사업진행을 위해 부동산신탁업자에게 주택조합 개발사업을 수탁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하여 주택조합 건설사업의 시행주체로 토지신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한 후, 협의 결과를 금투협회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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