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48 비조치의견

개발부담금 예납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을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장이 준공인가를 받고 신탁사가 분양대금을 시공사, 시행사, 대출금융기관 등에 정산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지자체는 신탁사에 동 납부의무를 부과 - 준공 이후 분양대금을 정산한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신탁사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탁사로서는 관련 비용을 고유계정에서 납부한 후 시행사에 구상하여야 하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음

(건의사항)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준공예정일로부터 5개월 전에 미리 예정 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예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 * 예비 개발부담금 납부를 사업 준공인가 조건으로 지정

준공 6개월 후 ‘확정 개발부담금’과 ‘예비 개발부담금’과의 차액 정산 ※ (관련 법규 및 지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판단 이유

[추가의견]

관계부처 협의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답변]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준공 이전으로 앞당길 경우,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종료 전에 개발부담금 납부 관련 비용관계를 위탁자와 정산할 수 있어 권리관계 해소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을 준공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예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 후, 협의결과를 금투협회를 통해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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