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48 비조치의견

개발부담금 예납제도 도입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을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ㅇ 사업장이 준공인가를 받고 신탁사가 분양대금을 시공사, 시행사, 대출금융기관 등에 정산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지자체는 신탁사에 동 납부의무를 부과

- 준공 이후 분양대금을 정산한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신탁사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탁사로서는 관련 비용을 고유계정에서 납부한 후 시행사에 구상하여야 하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음

□ (건의사항)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준공예정일로부터 5개월 전에 미리 예정 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예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

* 예비 개발부담금 납부를 사업 준공인가 조건으로 지정

ㅇ 준공 6개월 후 ‘확정 개발부담금’과 ‘예비 개발부담금’과의 차액 정산

※ (관련 법규 및 지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판단 이유

[추가의견]

□ 관계부처 협의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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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준공 이전으로 앞당길 경우,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종료 전에 개발부담금 납부 관련 비용관계를 위탁자와 정산할 수 있어 권리관계 해소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 추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을 준공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예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 후, 협의결과를 금투협회를 통해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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