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49 비조치의견

토지소유자(신탁사)와 사업시행자(기금신청인)가 다른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국민주택기금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건축허가서상 신청인)가 다른 경우에는 기금대출신청을 불허

* 주택기금포털 도시형 생활 주택자금 FAQ를 보면 토지소유자와 건축허가서상 신청인이 다른 경우 대출 취급 불가

ㅇ 따라서 신탁사가 시행사가 되는 차입형 토지신탁 외 다른 종류의 신탁(담보신탁 등)으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아 사업진행 불가

- 서민형 주택사업 진행 시, 국민주택기금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담보신탁과 연계한 금융기관 대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안정적 주택공급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ㅇ 대출업무 매뉴얼 상 사업자는 토지를 확보하고 1순위로 담보제공(근저당)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신탁은 근저당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사업진행이 어려움

□ (건의사항) ① 신탁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신탁사)와 사업시행자(건축주)가 달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

② 국민주택기금 사무수탁 금융기관(우리은행) 업무매뉴얼상 담보신탁도 근저당과 동일하게 담보수단으로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대출 관련 QnA,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 관련 업무매뉴얼

판단 이유

[추가의견]

□ 관계부처 확인결과, 현재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해당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달라 건축법상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허용도 현 시점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견]

□ 현행 국민주택기금은 사업시행자가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주택개발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불허하고, 개발부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통한 대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담보신탁과 근저당 설정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담보신탁 설정시에는 등기비용 절감 및 신뢰성이 높은 신탁업자가 담보자산을 관리해주는 등 장점이 있으므로 국민주택기금 입장에서도 대출업무 수행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향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담보신탁 방식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허용 및 수탁은행 업무매뉴얼 반영 여부를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금투협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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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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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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