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50
비조치의견
MMF의 국채 ETF 투자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MMF의 투자대상자산은 안정성이 높고 만기가 짧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제한*되어 있음
*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잔존만기 5년 이내인 국채, 잔존만기 1년 이내 특수채 등
ㅇ 국채 ETF는 MMF의 투자대상자산에 제외되어 있으나, ETF의 투자자산이 국채로 구성되어 안정성이 높으며, 장내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 유동성이 높아* MMF 투자대상 자산으로 적합함
* 유동성 보강장치로 LP의 시장조성 의무 부여
□ (건의사항) 국채 ETF를 MMF 투자대상 자산으로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41①
판단 이유
[추가답변]
□ 2015년 ETF 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2015.2016년에 걸쳐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단기상품이라는 MMF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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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ETF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모아 ETF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 제안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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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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