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운용사의 역외 설정펀드 국내 판매제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총발행금액의 10% 이상을 해외 판매하고, 순자산의 60% 이상을 외국상품에 투자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9> 외국집합투자증권 적격기준
ㅇ 이는 국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지만, 국내 자산운용사(해외 자회사 포함)의 역외 펀드설정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
* 국내 자산운용사가 역외에서 설정한 펀드를 해외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펀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인지도가 높은 국내 투자자에게 일차적으로 판매될 필요
□ (건의사항) 국내 자산운용사(해외 자회사 포함)가 역외에서 설정한 펀드를 국내에 판매시 총발행금액의 10% 이상 해외 판매 · 순자산의 60% 이상 외국상품 투자요건 면제*
* 애초에 국내판매 목적으로 국내 자산운용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역외펀드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판매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9> 외국집합투자증권 적격기준 1 가, 나
판단 이유
[추가답변]
□ 해당 규제는 역외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때, 해당 펀드가 일정수준 해외에서 검증된 펀드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당 펀드를 가입하는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과 같이 국내 투자자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국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펀드를 설립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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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동 규제는 역외자산운용사가 해외에서 설립되어 운용, 판매되고 있는 펀드가 국내에 판매될 경우를 상정하여 만든 규제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제입니다.
ㅇ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는 지원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국내 투자자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국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펀드를 설립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지원 목적과 국내 규제회피 문제를 비교 형량하여 건의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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