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52 비조치의견

펀드가 100% 투자가능한 ETF 요건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가 자산의 100% 투자할 수 있는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고시 내용 >

- 목표지수의 구성 종목 수가 30종목 이상

- 목표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 비중이 20% 이내

- 설정ㆍ설립 후 6개월 이상 경과, 최근 6개월간 추적오차율 연 5% 이내

ㅇ 구성 종목 수가 10종목 이상인 경우 충분히 분산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건의사항) 금융위 고시 내용 중 목표지수 구성 종목 수 30종목 이상 제한을 10종목 이상으로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투업 감독규정 제4-52조

판단 이유

[추가답변]

□ 2016년 6월 ETF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다른 펀드의 ETF 투자제한을 완화하여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당시 개정으로 통해 펀드가 ETF 발행 증권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하였습니다.(다만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채, 통안채, 및 정부 지자체 보증채만 편입한 ETF로 한정)

□ 다만 위 건의사항 중 목표지수 구성종목을 30종목에서 10종목으로 완화하는 것은 분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ETF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 해당 개선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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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ETF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모아 ETF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 제안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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