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53 비조치의견

신탁과 펀드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정금전신탁 중 상당 부분이 소매고객에게 대량으로 판매되어 펀드와 유사함에도, 규제체계는 상이하여 펀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펀드 투자자의 신탁 이동을 초래

ELF와 ELT는 상품구조 및 투자자 성격 등에서 사실상 동일함에도, 분산투자 및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 등에서 ELT가 유리

펀드의 경우 펀드 자체를 과세단위로 보아 개별 투자종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펀드단위에서 합산하여 과세하나, 신탁의 경우 편입된 개별종목에 대해 각각 과세가 이루어짐 -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펀드와 신탁 간 조세편차 발생

(건의사항) 펀드와 실질적인 기능이 동일한 신탁에 대해서는 펀드와 규제 및 조세체계를 통일하여 규제 차익 해소

판단 이유

[추가답변]

기존답변과 마찬가지로 펀드와 신탁은 집합운용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명확히 구별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상 기능별 규제체계에 따라 서로 상이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와 신탁의 실질적 기능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라 신탁업법의 분리 등 신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개선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펀드와 신탁은 집합운용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원칙이며, 자본시장법은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따라 펀드와 신탁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규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이 소매고객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신탁과 펀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신탁과 펀드의 구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탁이 1:1 맞춤형 자산운용수단으로서의 본래 성격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