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 펀드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특정금전신탁 중 상당 부분이 소매고객에게 대량으로 판매되어 펀드와 유사함에도, 규제체계는 상이하여 펀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펀드 투자자의 신탁 이동을 초래
① ELF와 ELT는 상품구조 및 투자자 성격 등에서 사실상 동일함에도, 분산투자 및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 등에서 ELT가 유리
② 펀드의 경우 펀드 자체를 과세단위로 보아 개별 투자종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펀드단위에서 합산하여 과세하나, 신탁의 경우 편입된 개별종목에 대해 각각 과세가 이루어짐
-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펀드와 신탁 간 조세편차 발생
□ (건의사항) 펀드와 실질적인 기능이 동일한 신탁에 대해서는 펀드와 규제 및 조세체계를 통일하여 규제 차익 해소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기존답변과 마찬가지로 펀드와 신탁은 집합운용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명확히 구별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상 기능별 규제체계에 따라 서로 상이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와 신탁의 실질적 기능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라 신탁업법의 분리 등 신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개선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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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펀드와 신탁은 집합운용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원칙이며, 자본시장법은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따라 펀드와 신탁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규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이 소매고객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신탁과 펀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향후 신탁과 펀드의 구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탁이 1:1 맞춤형 자산운용수단으로서의 본래 성격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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