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54 비조치의견

퇴직연금의 ETF 투자제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의 경우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합성 ETF* 등 파생상품형 ETF에는 투자가 불가능

* 합성 ETF : 거래상대방과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상대방이 운용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교환받는 ETF

⇒주로 해외지수 등을 추종하기 위해 해당지수 운용에 전문성이 있는 거래상대방과 약정을 맺고 합성 ETF를 운용

ㅇ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의 경우 실질적인 투자위험이 개별주식형 펀드에 비해 낮음에도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최대 손실가능폭)을 △40%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 판단됨

□ (건의사항)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특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형 펀드 중 합성 ETF에 대해서는 특성에 따라 위험평가액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금융위원회는 2016년 9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합성 ETF에 대한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 비중을 40%->100%로 상향조정하여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 투자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2호마목, 동조 동항 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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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7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규제 완화방안을 발표(`15.4.27일)하였습니다. 동 방안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금년 7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언급하신 합성 ETF의 경우 투자위험이 주식형 펀드 등 개별종목형 펀드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나,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에는 상품 구성이 복잡하므로 가입자에게 불측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바 단시일 내에 운용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상품 설계에 따라 상품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손실위험이 낮은 합성 ETF를 중심으로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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