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54 비조치의견

퇴직연금의 ETF 투자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의 경우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합성 ETF* 등 파생상품형 ETF에는 투자가 불가능 * 합성 ETF : 거래상대방과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상대방이 운용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교환받는 ETF ⇒주로 해외지수 등을 추종하기 위해 해당지수 운용에 전문성이 있는 거래상대방과 약정을 맺고 합성 ETF를 운용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의 경우 실질적인 투자위험이 개별주식형 펀드에 비해 낮음에도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최대 손실가능폭)을 △40%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 판단됨

(건의사항)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특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형 펀드 중 합성 ETF에 대해서는 특성에 따라 위험평가액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추가답변]

금융위원회는 2016년 9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합성 ETF에 대한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 비중을 40%->100%로 상향조정하여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 투자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제2호마목, 동조 동항 제3호가목 ---------------------------------------------------- [기존답변]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7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규제 완화방안을 발표(`15.4.27일)하였습니다. 동 방안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금년 7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언급하신 합성 ETF의 경우 투자위험이 주식형 펀드 등 개별종목형 펀드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나,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에는 상품 구성이 복잡하므로 가입자에게 불측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바 단시일 내에 운용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품 설계에 따라 상품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손실위험이 낮은 합성 ETF를 중심으로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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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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