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62
비조치의견
월지급식 상품 과세 이연 필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월지급식 상품(펀드, ELS 등)의 경우 매월 수익지급시 과세를 함으로써 연단위 기준으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현상 발생
□ (건의사항) 매월 이자 등의 수익 지급시에는 과세를 이연하고 연단위로 결산 후 수익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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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현행 세법 체계상 금융소득에 대한 손익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지급식 펀드에 대해서도 연단위 인출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 다만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월지급식 펀드의 과세방법에 대한 국세청 해석을 요청한 상황인 만큼, 국세청 회신 결과를 감안하여 금융당국 차원에서 관련 법령 또는 해석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부 및 국세청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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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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