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62 비조치의견

월지급식 상품 과세 이연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월지급식 상품(펀드, ELS 등)의 경우 매월 수익지급시 과세를 함으로써 연단위 기준으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현상 발생

(건의사항) 매월 이자 등의 수익 지급시에는 과세를 이연하고 연단위로 결산 후 수익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

판단 이유

[추가답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현행 세법 체계상 금융소득에 대한 손익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지급식 펀드에 대해서도 연단위 인출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월지급식 펀드의 과세방법에 대한 국세청 해석을 요청한 상황인 만큼, 국세청 회신 결과를 감안하여 금융당국 차원에서 관련 법령 또는 해석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부 및 국세청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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