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63 비조치의견

개인투자자 ELW 교육의무화 폐지 및 LP 호가제한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LW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장벽*이 과도하여 시장침체가 심각한 상황

* 거래신청서 작성, 교육이수 의무화,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

ㅇ 또한 LP의 유동성 공급 호가 제한*이 과도하여 ELW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치 못함

* 스프레드 비율이 15% 초과시에만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호가 제출시 스프레드 8% 미만 제시 등

□ (건의사항) 개인투자자에 대한 ELW 교육이수 의무화는 실효성 보다는 단지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폐지

ㅇ 무조건적으로 LP의 유동성 공급 호가 제한을 강화하여 시장 고사를 방조할 것이 아니라, LP의 호가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호가 제한은 완화하는 것이 타당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5항 및 6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판단 이유

□ ELW시장의 LP호가 규제는 LP들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ELW의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매매를 통한 이윤추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12.3)된 제도입니다.

□ LP의 독점적 지위 및 정보?시스템 우위 등에 따른 구조적 불공정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LP 호가규제 완화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향후 상대적으로 공정한 상품구조를 지닌 개별주식옵션 시장을 통해 관련 투자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16.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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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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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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