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63 비조치의견

개인투자자 ELW 교육의무화 폐지 및 LP 호가제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ELW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장벽*이 과도하여 시장침체가 심각한 상황 * 거래신청서 작성, 교육이수 의무화,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

또한 LP의 유동성 공급 호가 제한*이 과도하여 ELW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치 못함 * 스프레드 비율이 15% 초과시에만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호가 제출시 스프레드 8% 미만 제시 등

(건의사항) 개인투자자에 대한 ELW 교육이수 의무화는 실효성 보다는 단지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폐지

무조건적으로 LP의 유동성 공급 호가 제한을 강화하여 시장 고사를 방조할 것이 아니라, LP의 호가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호가 제한은 완화하는 것이 타당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5항 및 6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판단 이유

ELW시장의 LP호가 규제는 LP들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ELW의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매매를 통한 이윤추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12.3)된 제도입니다.

LP의 독점적 지위 및 정보?시스템 우위 등에 따른 구조적 불공정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LP 호가규제 완화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상대적으로 공정한 상품구조를 지닌 개별주식옵션 시장을 통해 관련 투자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16.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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