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64 비조치의견

전단채 상환시 동시결제 이용시간 확대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상환시 동시결제(DVP)를 위한 한국은행(BOK)망 이용시간이 일반채권(17:30분)과 달리 14:20분까지로 짧아 동시결제 미이행에 따른 결제지연이 빈번

* 일반적으로 채권매매에 따른 결제는 채권ㆍ대금간 동시결제(DVP)가 원칙(금투업규정 §5-4)

ㅇ BOK망 이용 마감시한(14:20분) 이후에는 동시결제가 불가하여, 발행사가 예탁원에 상환금액을 보내고 예탁원이 사채권자별로 대금을 지급한 후 전단채 말소처리를 수작업으로 하는 분리결제(FOP)* 진행하는데,

* 분리결제시 대금의 이동은 일반 은행계좌를 통해야 하므로 대금을 수취하는 계좌가 변경될 수밖에 없음

ㅇ 분리결제시 수작업 처리에 따른 시간소요ㆍ오류가능성 및 계좌 변경에 따른 자금소재 파악 곤란 등으로 시장 전체의 연쇄적인 결제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함

□ (건의사항) 전단채 상환시 BOK망 이용시간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17:30분까지로 연장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세칙 제13조 제2항 제7호

판단 이유

ㅁ 전단채는 실물로 발행되는 기업어음(CP)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한국은행은 이를 감안하여 DvP상한 결제시간을 기존 CP발행기업의 상환대금 입금 마감시간(14:00) 및 자산운용사 등 주요 CP투자자들의 자금출금 가능시점(14:20)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ㅇ 전단채 상환시간은 결제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참가자 간 상환규율 준수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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