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65
비조치의견
금융,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방법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교육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는 그 수익금액 중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함
ㅇ 그런데 ‘파생거래와 관련한 이익’과 유가증권 매매 등 기타 거래를 통한 이익을 별도의 과세항목으로 잡고 있어서 각 항목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처리할 수 없음
- 유가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과 파생상품 등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합친 순이익이 0인 경우에도, 파생상품 등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
□ (건의사항) 교육세 세목을 조정하여 금융업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광범위하게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등
판단 이유
□ 과표 산정시 일정 항목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문제는 해당 조세의 성격, 목적, 필요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당국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ㅇ 다만, 교육세의 부과목적 및 파생거래와 증권거래의 손익을 통산해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 양자간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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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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