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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증권사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넥스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는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17, §18 (거래소)

ㅇ 해당 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지정자문인 업무 담당 기업금융부서가 유동성공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정보교류 차단 규제로 인해 제약

□ (건의사항) 코넥스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금융부서에서 유동성공급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차단 규제 적용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50①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관련 조항은 이해상충방지를 통한 투자자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코넥스 지정자문인이 유동성공급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러한 정보교류 차단의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유동성 공급 관련 업무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일 1회 기계적으로 유동성 호가를 제출하는 업무로, 기업정보를 활용한 기업금융업무 또는 투자업무와는 확연히 구분되며, 기업 정보를 가진 지정자문인 업무 담당부서가 업무수행상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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