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67 비조치의견

ETF 시장기여자(LP)의 수익금과 관련한 교육세 납부규정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교육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는 그 수익금액 중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함

ㅇ 그런데 ‘파생거래와 관련한 이익’과 ‘기타 거래를 통한 이익’을 별도의 과세항목으로 잡고 있어서 각 항목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처리할 수 없음

ㅇ ETF LP는 ETF에 대한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주식과 헷지(선물)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해야 하므로 한 쪽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한 쪽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 손익이 상계되지 않으므로 거래의 실질보다 과중한 세금부담을 갖게 되는 문제

□ (건의사항) 교육세 세목을 조정하여 금융업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광범위하게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등

판단 이유

[추가의견]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견]

□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개별 판매상품들(ex: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 대상품목)을에 대해 세원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금융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경우 일반기업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대용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개별 판매상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세도 금융업자의 개별 판매상품에 대해 부과되어야 하는 바 손익의 통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ㅇ 다만, 금융당국으로서 금융업자의 파생거래와 여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별도의 세목으로 잡아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이 금융업자의 영업의 실질을 반영하는지 여부 및 ETF 시장 등 금융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지 여부 등에 대해 규제개혁 자문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ㅇ 필요시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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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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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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