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68 비조치의견

이종(異種) Class 펀드 간 당일 전환 서비스 도입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CDSC 펀드*의 경우 보수구조 변경시마다 Class가 변경됨에도 환매수수료 면제 및 과세 이연 혜택이 적용되고 있음

* 가입년차에 따라 판매보수가 감소하는 펀드

→ 판매보수가 감소하면서 기준가격 산정체계가 변화하므로 자동적으로 이종의 클래스로 변경되며, 이 경우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매도 후 재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

ㅇ 그러나, 여타 펀드의 경우 이종 Class로의 판매사 전환을 위한 “환매 후 재매도”시 환매수수료 및 배당소득세가 모두 부과되므로 사실상 판매사 전환이 불가능

□ (건의사항) CDSC 펀드 외에도 이종 Class 펀드 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환시 환매수수료 면제 및 과세이연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

판단 이유

[추가의견]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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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견]

□ 현재 기재부는 판매사 이동을 통한 Class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펀드의 매도 후 재매수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환매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앞으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동일한 펀드 내 이종(異種)의 수익증권 간 대체 가능성, 판매보수 절감 등 투자자 편익,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종 Class 판매사 간 전환시 환매수수료 면제 및 과세이연 가능성을 기재부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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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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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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