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서면에 의한 동의’ 요건 완화
보험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법에 의하면 계약자가 아닌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해당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ㅇ 대면계약이 아닌 인터넷?모바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
□ (건의사항) 타인의 생명보험을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서면에 의한 동의’ 요건을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731조
판단 이유
<검토의견 변경> 불수용 → 수용
상법 731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보험계약에 전자서명 방식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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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 (법무부 의견)
ㅇ 상법 제731조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강제하는 이유는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 법원은 서면동의 방식은 물론 동의시기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로 한정하여 사후추인을 허용하지 않는 등 매우 엄격하게 해석함
ㅇ 서면동의를 요하는 현행법 하에서도 피보험자의 실제 동의 유무확인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자서명 등에 의한 동의방식은 서면에 의한 동의방식에 비하여 위·변조가 용이하고, 유사시 위조 여부 판정을 위한 필적 감정조차 불가능하므로 피보험자의 진정한 동의 유무 확인이 더욱 어렵습니다.
ㅇ 또한 위 조항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전자서명 등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ㅇ 보험사의 업무상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험사고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서면동의를 전자서명 등으로 완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ㅇ 건의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건의내용과 동일한 취지인 박대동 의원안(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의 방식에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도 포함시키는 내용, 의안번호 1903132)은 아래의 정부안(의안번호 1903629)와 같이 논의되었으나, 2014. 2. 국회에서 동 조문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법사위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음
※ 더불어 정부는 단체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생명보험에 비해 보험범죄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단체의 규약이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은 서면으로 한정되었음(’14. 3. 개정된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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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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