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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수수료 부과제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규정은 신탁업자가 신탁계좌에 대한 운용업무와 위탁매매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고객에게 신탁보수와 별도로 위탁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고객이 위탁매매수수료 면제를 악용하여 지나치게 잦은 위탁매매를 지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ㅇ 투자일임업의 경우 투자일임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실비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중인 바, 신탁업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 `15.3.9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예고

□ (건의사항)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위탁매매수수료 부과제한 완화와 동일하게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매매수수료 부과제한 기준도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7호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하여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투자일임계약시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7호)

□ 해당 규정은 과거 고객의 과도한 주식매매 요청으로 초과 수수료가 말생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행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된 사항으로써, 유사사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신탁업자에게도 이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탁과 일임은 각종 규제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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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15.3.9일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투자일임업자의 위탁매매보수 수취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위탁매매로 인해 발생한 제 비용이 투자일임업자의 일임보수를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초과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위탁매매 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신탁의 경우 투자일임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여부 및 그 현황, 일임과 신탁의 차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외적 위탁수수료 부과 허용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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