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71 비조치의견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완화 등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금투-한투-20150008, 금투-한투-20150009, 금투-한투-20150028과 동일

□ (건의배경) 증권 신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가 은행, 보험신탁 및 일임, 집합투자업에 대한 규제에 비해 과도한 측면

①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일임업의 경우 동일 투자자의 서로 다른 계좌 간 자전 거래는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탁업의 경우 허용대상에서 제외됨

* `15.3.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② 투자일임업의 경우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투자자 재무상태 파악의무 및 투자자 유형에 따른 일임재산 운용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나, 신탁업의 경우 허용대상에서 제외됨

* `15.3.9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③ 은행, 보험 신탁업자의 경우 투자자에게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을 할 수 있으나, 증권 신탁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신용공여 범위가 제한되므로 이를 할 수 없음

□ (건의사항) 신탁업자에 대한 다음의 영업행위 제한 완화 요청

① 동일 투자자의 서로 다른 신탁계좌 간 자전 거래 허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제1항 개정

② 전문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재무상태 파악의무 및 투자자 유형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무 면제*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2호, 제26호

③ 증권 신탁업자에 대한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업무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2조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분석 면제 및 투자자 유형에 따른 신탁재산운용업무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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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신탁의 자전거래 허용 및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성향 분석 면제는 신탁과 투자일임의 차이점 등을 감안하여 그 허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은 신탁업자가 신탁업무의 수행과 무관히 신탁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신탁업의 본질과 무관한 일반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그 본업과 관련한 업무로만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취지를 고려할 때, 증권회사에게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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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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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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