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시장에서의 시장기여자 제도 도입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투자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지수 ETF 상품이 확대되고 있으나,
ㅇ 헤지비용 등 측면에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지수 ETF에 원활한 유동성공급 호가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
* 국내증권사는 해외전문투자자와 달리 해외주식 거래비용 및 주가등락 등의 사유로 헤지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지수 ETF LP 역할을 기피
** 국내지수 ETF의 LP : 17개사, 해외지수 ETF의 LP : 3개사
□ (건의사항) 해외지수 ETF에 대해 시장기여자*(해외전문투자자) 제도 도입
* 현재 주식선물, 섹터선물, 주식옵션 등 3개 파생상품에 도입?운용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90조의2
판단 이유
[추가답변]
□ 2015년 ETF 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2015.2016년에 걸쳐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건의하신 시장기여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장감시 등의 이유로 인해 해당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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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해외지수 ETF에 대해 시장기여자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외지수 ETF가 활성화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다만, 시장기여자가 해외전문투자자 등 거래소 회원이 아닌 경우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감시?감독체계가 가능할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향후 해외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시장기여자 제도의 장점 및 시장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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