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현재 보험업권은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 타업권*과는 달리 자기자본과 총자산 기준의 비율규제를 하고 있음 * 은행, 증권 등 타업권의 경우, 동일사항에 대해 자기자본 기준으로만 비율규제
ㅇ
동 규정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주주 또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채권/주식 보유로 인한 고객자산 손실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 부채(고객자산)를 포함하고 있는 금액인 총자산 기준보다는, 고객자산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일반회사의 부채비율, 은행의 BIS비율, 보험사 RBC비율 등)의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 위험관련 규제 또는 지표의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
(건의사항) 보험업법 제106조 제5항 및 제6항을 현행 총자산 기준과 자기자본 기준 비율 중 적은 금액 이하에서 자기자본 기준 비율규제로 변경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6조 제5항
판단 이유
□
현행 자산운용한도 규제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구성되고,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수익배당 등이 발생하는 등 타 업권과는 다른 보험업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자산은 자기자본에 비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구성되는 부분이 월등하게 큰 점, 현행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규제는 보험회사의 재무안정성뿐만 아니라 부채계정 중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가지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점,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총자산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규제방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총자산의 3% 또는 자기자본의 60%중 작은 값을 한도로 규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