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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채권/주식 소유비율 제한 기준 변경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업권은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 타업권*과는 달리 자기자본과 총자산 기준의 비율규제를 하고 있음 * 은행, 증권 등 타업권의 경우, 동일사항에 대해 자기자본 기준으로만 비율규제

동 규정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주주 또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채권/주식 보유로 인한 고객자산 손실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 부채(고객자산)를 포함하고 있는 금액인 총자산 기준보다는, 고객자산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일반회사의 부채비율, 은행의 BIS비율, 보험사 RBC비율 등)의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 위험관련 규제 또는 지표의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건의사항) 보험업법 제106조 제5항 및 제6항을 현행 총자산 기준과 자기자본 기준 비율 중 적은 금액 이하에서 자기자본 기준 비율규제로 변경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6조 제5항

판단 이유

현행 자산운용한도 규제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구성되고,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수익배당 등이 발생하는 등 타 업권과는 다른 보험업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자산은 자기자본에 비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구성되는 부분이 월등하게 큰 점, 현행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규제는 보험회사의 재무안정성뿐만 아니라 부채계정 중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가지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점,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총자산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규제방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총자산의 3% 또는 자기자본의 60%중 작은 값을 한도로 규제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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