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73
비조치의견
증권 신탁업자에 대한 재신탁업무 허용 요청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법 개정(`12.7.26 시행)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의 수탁자에게 재신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아직 이를 불인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 “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명시
ㅇ 신탁은 위탁자(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산관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들은 인력 및 전문성의 한계로 대부분 금전신탁 업무에 편중된 서비스 제공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 운용업무의 재신탁을 허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판단 이유
□ 수탁재산관리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신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ㅇ 자세한 사항은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①’ 보도자료(‘17.1.1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속 진행상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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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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