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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성보험은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하고,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7년이상시 7년)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도록 상품을 설계하도록 규정
ㅇ그러나, 평균공시이율이 매년 새롭게 산출/적용됨에 따라 사업비, 최저보험료 수준 등의 상품설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상품개정 등으로 업무에 부담
ㅇ또한, 저금리상황을 고려할 때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평균공시이율 수준에 따라 저축성보험 설계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고, 사업비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 회사간 자율경쟁 저해
□(건의사항) 상기 저축성보험 관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선 요망
ㅇ평균공시이율은 현행 종신형연금처럼 평균공시이율에 0.25%p 가산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종신형 연금보험은 고령화에 대응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저축성보험기준 적용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제2항 및 제3항
판단 이유
□저금리 지속으로 저축성보험의 환급금이 과도하게 낮아지고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사업비 부가를 통해 보험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저축성 사업비 부가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아울러, 금융당국이 정하는 표준이율을 폐지하여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보험료 산출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저축성보험 설계 기준으로 업계의 실제 과거 공시이율의 평균값을 마련하였습니다.
ㅇ또한, 저축성보험의 취지에 맞춰 납입원금이 납입완료 시점에 확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저금리 시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종신형 연금보험이라 하여, 예외를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종신형 연금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0.25%p를 가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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