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76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완화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성보험은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하고,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7년이상시 7년)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도록 상품을 설계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평균공시이율이 매년 새롭게 산출/적용됨에 따라 사업비, 최저보험료 수준 등의 상품설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상품개정 등으로

업무에 부담

ㅇ 또한, 저금리상황을 고려할 때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평균공시이율 수준에 따라 저축성보험 설계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고, 사업비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 회사간 자율경쟁 저해

□ (건의사항) 상기 저축성보험 관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선 요망

ㅇ 평균공시이율은 현행 종신형연금처럼 평균공시이율에 0.25%p 가산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종신형 연금보험은 고령화에 대응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저축성보험기준 적용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제2항 및 제3항

판단 이유

□ 저금리 지속으로 저축성보험의 환급금이 과도하게 낮아지고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사업비 부가를 통해 보험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저축성 사업비 부가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당국이 정하는 표준이율을 폐지하여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보험료 산출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저축성보험 설계 기준으로 업계의 실제 과거 공시이율의 평균값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한, 저축성보험의 취지에 맞춰 납입원금이 납입완료 시점에 확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저금리 시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종신형 연금보험이라 하여, 예외를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종신형 연금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0.25%p를 가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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