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77 비조치의견

現 채권시장 환경에 맞는 예탁수수료율 부과기준 개편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회사의 예탁수수료 부과 대상 증권 등이 급격히 증가(`09년말 126.7조 ⇒ `16년말 337.9조)함에도 불구하고 예탁수수료율 부과기준*은 기존과 동일 * 現 증권예탁수수료 산출기준 징수수량 수수료 산출기준 1조원 이하 10,000원당 0.00125원 1조원 초과∼3조원 이하 125천원+1조원 초과분은 10,000원당 0.001원 3조원 초과 325천원+3조원 초과분은 10,000원당 0.00075원

또한, 기존 예탁수수료 감면혜택이 축소*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예탁수수료 부담이 점점 커지는 실정 * `09.12.31일 이전 등록발행채권은 수수료 미부과 대상이었으나 현재 수수료 감면 대상 채권은 대부분 상환된 상태

(건의사항) 예탁수수료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현재 3단계인 예탁수수료부과기준을 금액구간별, 회사의 예탁자산규모별, 채권성격(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등)별로 차등?세분화 필요 * 현재 `10.1.1 이후 발행채권에 대해 액면가의 50% 징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92조(수수료), 증권등예탁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예탁 등에 관한 수수료)

판단 이유

현재의 예탁수수료 체계는 2010년도 변경 당시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것이며 금융위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는 등 금융당국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수수량 단계의 폭을 넓혀 보다 예탁자 친화적인 수수료 부과 체계를 구축 하였으며, 이러한 현행 예탁수량 기반의 수수료 부과체계는 해외 사례* 및 현행 예탁제도 내 수수료부과 기준 중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됩니다.

* 미국(DTCC), 중국(CCDC,CSDC)의 경우 계좌이용·관리 수수료, 질권설정 수수료 부과

기본적으로 시장참가기관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관련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예탁결제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서비스운영경비의 보전이 필요하므로 일정 수준의 수수료 징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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