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전 계약자 본인확인절차 간소화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청약서를 통한 청약 진행시 각종 인증을 통한 계약자 본인 여부 및 신분증 발급정보 등을 확인*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휴대폰 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
신분증 발급정보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등의 위조발급 여부 확인
ㅇ 그러나 설계단계에서 각종 인증을 통한 피보험자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침에 따라 신분증 발급정보 확인 절차는 중복 규제인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번호 위조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어 동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고객의 이해를 얻기가 어려움
□ (건의사항) 전자청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시 본인확인 절차를 각종 인증을 통한 확인 절차로 일원화 해 주시기 바람
ㅇ 고객정보 입력시 이미 휴대폰 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수의 고객확인절차 간소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판단 이유
□ 전자청약서를 통한 청약시 단순히 주민등록번호 등 만으로 인증을 완료시 주민번호 도용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맞게 기재되었고, 실제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및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 등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충분한 계약자 보호가 가능하면서도 가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