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79 비조치의견

전자서명 전 계약자 본인확인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청약서를 통한 청약 진행시 각종 인증을 통한 계약자 본인 여부 및 신분증 발급정보 등을 확인*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휴대폰 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 신분증 발급정보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등의 위조발급 여부 확인

그러나 설계단계에서 각종 인증을 통한 피보험자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침에 따라 신분증 발급정보 확인 절차는 중복 규제인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번호 위조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어 동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고객의 이해를 얻기가 어려움

(건의사항) 전자청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시 본인확인 절차를 각종 인증을 통한 확인 절차로 일원화 해 주시기 바람

고객정보 입력시 이미 휴대폰 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수의 고객확인절차 간소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판단 이유

전자청약서를 통한 청약시 단순히 주민등록번호 등 만으로 인증을 완료시 주민번호 도용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맞게 기재되었고, 실제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및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 등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계약자 보호가 가능하면서도 가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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