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청약서를 통한 청약 진행시 각종 인증을 통한 계약자 본인 여부 및 신분증 발급정보 등을 확인*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휴대폰 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 신분증 발급정보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등의 위조발급 여부 확인
ㅇ그러나 설계단계에서 각종 인증을 통한 피보험자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침에 따라 신분증 발급정보 확인 절차는 중복 규제인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번호 위조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어 동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고객의 이해를 얻기가 어려움
□(건의사항) 전자청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시 본인확인 절차를 각종 인증을 통한 확인 절차로 일원화 해 주시기 바람
ㅇ고객정보 입력시 이미 휴대폰 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수의 고객확인절차 간소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판단 이유
□전자청약서를 통한 청약시 단순히 주민등록번호 등 만으로 인증을 완료시 주민번호 도용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맞게 기재되었고, 실제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및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 등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충분한 계약자 보호가 가능하면서도 가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