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펀드 변경시 현물이체 허용 요청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시행령(§53③)상 특별계정의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타 특별계정에 편입할 수 없음*
* 다만, 초기투자자금, 만기 1개월내 단기차입,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 전환시 자산 이전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53③ 가~라목)
ㅇ 또한, 동 감독규정(§5-7)상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는 현금만 가능하나, 특별계정간 자금이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이에 따라, 가입단체의 펀드 변경시, 채권 등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필요 자금을 현금으로 마련 후 이체
ㅇ 계약 단체별 만기일이 집중된 연말/연초의 경우 대량 펀드 변경으로 보유채권을 대량 매각해야 하여 시장 충격 및 기회손실 발생 우려*
* 자금유출 펀드는 매도로 인한 보유이원 하락 및 거래비용 발생, 자금유입 펀드는 저금리 New Money 영향으로 보유이원 하락이 불가피함
□ (건의사항) 퇴직연금의 경우, 동일한 자산관리 기관 내의 일정금액 이상 펀드 변경에 대해서는 현물이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ㅇ 퇴직보험 제도 중단 이후, 대량의 퇴직연금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보험업법시행령(§53) 개정 및 세부 기준 수립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
판단 이유
□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 및 특별계정간 현물이체는 이해관계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등 엄격하게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이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특별계정간 현물이체 등을 허용할 경우 자산의 임의적 선택으로 인해 특정한 특별계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감안시 동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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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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