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80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펀드 변경시 현물이체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시행령(§53③)상 특별계정의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타 특별계정에 편입할 수 없음* * 다만, 초기투자자금, 만기 1개월내 단기차입,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 전환시 자산 이전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53③ 가~라목)

또한, 동 감독규정(§5-7)상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는 현금만 가능하나, 특별계정간 자금이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이에 따라, 가입단체의 펀드 변경시, 채권 등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필요 자금을 현금으로 마련 후 이체

계약 단체별 만기일이 집중된 연말/연초의 경우 대량 펀드 변경으로 보유채권을 대량 매각해야 하여 시장 충격 및 기회손실 발생 우려* * 자금유출 펀드는 매도로 인한 보유이원 하락 및 거래비용 발생, 자금유입 펀드는 저금리 New Money 영향으로 보유이원 하락이 불가피함

(건의사항) 퇴직연금의 경우, 동일한 자산관리 기관 내의 일정금액 이상 펀드 변경에 대해서는 현물이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퇴직보험 제도 중단 이후, 대량의 퇴직연금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보험업법시행령(§53) 개정 및 세부 기준 수립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

판단 이유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 및 특별계정간 현물이체는 이해관계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등 엄격하게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이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계정간 현물이체 등을 허용할 경우 자산의 임의적 선택으로 인해 특정한 특별계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감안시 동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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