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78 비조치의견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요건 완화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허용

? 이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보험사가 보유중인 국공채를 담보로 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불가

□ (건의사항) 투자목적의 환매조건부 채권(RP) 거래 허용(단, 거래한도 설정 가능)

※ (관련법령) 보험업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제3호

판단 이유

□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비하고 보험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사전적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중입니다.

□ 다만, 증권대차, REPO, 파생상품거래는 단기금융거래로서, 부채/자산의 만기구조가 장기인 보험회사에 동 거래를 전면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낮으며,

ㅇ 단기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독당국이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를 감안, 금융회사의 단기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 추진중인 단기금융거래법 제정 및 시행 이후에 동 사항의 허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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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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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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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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